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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 관련 규정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018.12.27., 전면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총장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우리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시간강사 포함), 조교, 직원(임시직 포함) 및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관련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② “성폭력” 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총장의 책무)

①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성희롱・성폭력 상담실)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학생상담센터에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원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조언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접수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에는 사건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온라인신고창구)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온라인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사건처리 업무의 지원)

① 총장은 전문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사건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전문상담원은 성희롱 상담 및 사건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5조 제3항의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① 총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온라인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외부인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학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학생상담센터 센터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8조(성희롱・성폭력 상담 신청 및 접수)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문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1-1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상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상담원은 지체없이 상담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전문상담원은 상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하여야 하고, 제10조에 따른 성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상담원은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총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총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사건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전문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성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조사,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성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학생처장, 부위원장은 학생상담센터 센터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로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학생지원팀장으로 한다.

⑥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학생과 관련된 사건일 경우 당해 사건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2인의 학생 대표를 총학생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⑦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조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조사 및 결과보고 등)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2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사건의 종결)

① 총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1. 제11조 제4항의 조사 또는 제12조 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2조 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징계)

① 총장은 제1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총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20.>

①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9.>

이 변경 규정은 201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7.>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