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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일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5조의4제1항)
나.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거나 재발방지대책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음(제22조제1항)
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38조제1항제1호)
o 시행일 :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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