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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알림(2023. 4. 19. 수)
인권센터 (counseling) 조회수:915 210.121.137.7
2023-04-20 15:47:33

주요 개정 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일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5조의4제1항)
 
     나.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거나 재발방지대책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음(제22조제1항)
    
     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38조제1항제1호)
 
    o 시행일 : 2024. 4. 19. 


첨부파일 : 자세한 개정내용은 파일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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