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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정폭력교육]-2학기 성적확인을 위한 필수 교육 안내
인권센터 조회수:547 210.121.137.7
2021-12-01 11:22:25

 

안녕하세요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입니다. 
폭력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현재 예년보다 이수율이 저조하여 많은 참여가 요청됩니다. 

*12월  중순기준으로 이수율이 저조할시, 
미 이수자의  2학기 성적열람 제한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성적열람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간내(~2021.12.17)에 반드시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방법은 스마트클레스에 접속하여 (학부생) 혹은 (대학원생) 2학기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

*이번 학년도( 2021년 3월 -현재) 동일 교육을 이미 수강 하였거나 
11/24일 실시간 폭력예방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시 듣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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