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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소][전 교직원 필수수강]2022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수강안내
인권센터 조회수:932 210.121.137.7
2022-05-02 13:48:03

안녕하세요 교직원 여러분,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에서는 매년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을 스마트클레스를 통한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9일 월요일부터 11월 30일까지 스마트클래스를 통해 교육을 들으실 수 있으니

꼭 기간 내 확인하시고 수강 부탁드립니다.

 

4차시로 구성된 교육을 모두 수강 후 + 시험 +설문까지 마쳐주셔야 수료처리 되니 꼭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히 20221월 이후 임용되신 교/직원 선생님께서는 임용일 기준 2개월 내에 본 교육을 수강하셔야 하니, 해당 선생님께서는 수강 기간에 유의하시어 꼭 기간내에 수강 부탁드립니다.

 

*혹여 타 기관에서 2022년 중 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하신 경우에는 교육 수강일과 수강교육내용(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 개재된 수료증을 인권센터 대표 이메일 (student@dongduk.ac.kr)로 보내주시면 수료처리 해 드리겠습니다.

 

*타 기간 제출용으로 본 교육 수료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스마트클래스를 통해 교육 수강 후 수료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각 차시 교육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 분야(분량)

주요내용

일상의 평등 ON 폭력예방교육

추가교육자료

성희롱 예방교육

(42:32)

▪ 성희롱의 개념과 특징

▪ 사업주/기관장의 의무

▪ 성희롱 발생현황과 원인

▪ 사건처리절차 및 피해자 지원

▪ 성희롱 예방을 위한 나의 실천

 

가정폭력 예방교육

(54:33)

▪ 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

▪ 가정폭력 발생 현황

▪ 해외 가정폭력 처벌 규정

▪ 가정폭력의 본질

▪ 피해자 지원기관 및 제도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나의 실천

▪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성차별 개선방안 <가정폭력에 대한 세 가지 편견>

▪ 세바시_사랑이 넘치는 곳에 불평등이 있습니다.

▪ EBS 평등채널e_어떤 징후(스토킹)

 

성매매 예방교육

(45:55)

▪ 젠더기반폭력과 성매매

▪ 성매매방지법 제정 과정

▪ 성매매 개념 및 실태

▪ 성매매 방지법 제정 의의

▪ 성매매·성착취 관련 외국의 정책적 대응

▪ 성매매 없는 평등 사회를 위한 우리의 역할

 

성폭력 예방교육

(53:10)

▪ 성문화와 여성폭력, 성평등 관점

▪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의 발생 원인과 구조

▪ 성폭력 발생 현황과 실태

▪ 디지털 성범죄 개념, 실태, 산업구조

▪ 사건 처리 절차, 피해지원기관 안내

▪ 성폭력 2차 피해 개념과 실태

▪ 성평등 사회를 위한 실천 과제

 

 

이외 본 폭력예방교육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940-4829로 전화 바랍니다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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